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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원채용(육아휴직 대체인력 및 자활전문가) 공고

작성자
newiska
작성일
2024-12-16 13:18
조회
285
근로조건

1) 정원 내(일반직 5급 기준) 육아휴직 대체 인력

- 주 40시간제로 지방자치단체 평일 근로시간을 준용하며, 4대보험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적용

- 보수 :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의 「봉급월액표」등 보수기준 권고안 준용

※ 참조1) : 연봉은 32,059천원 이상(2024년 기준, 월 급여는 연봉÷12개월로 균등 지급함)

※ 참조2) : 보수기준 권고안 외 아래와 같이 추가급여를 지급
・ 맞춤형복지포인트(비급여): 호봉에 따라 연간 300천원~400천원에 상당하는 포인트 지급

・ 성과금(비급여): 연 2회 성과금 지급(연간 1인 평균 약 1,800천원)

- 직급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의 「직원채용자격 기준표」에 따르며, 연령․성별 무관

2) 자활근로 전문가

- 주 40시간제로 지방자치단체 평일 근로시간을 준용하며, 4대보험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적용

- 보수: 보건복지부의 보수기준 권고안에 아래와 같이 추가급여를 지급(보수는 정규직과 동일)

※ 참조 : 연봉은 32,059천원 이상(2024년 기준, 월 급여는 연봉÷12개월로 균등 지급함)

・ 맞춤형복지포인트(비급여): 호봉에 따라 연간 300천원~400천원에 상당하는 포인트 지급

・ 성과금(비급여): 연 2회 성과금 지급(연간 1인 평균 약 1,800천원)

근무기간

- 채용일 ~ 2025년 12월 31일
업무평가 및 센터 내 인력운용 계획에 따라 연장계약 가능

지원 자격 및 제한사항

1) 공통사항

- 연령, 학력, 성별 관계없음

- 사회복지사업법 35조의 2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・청소년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, 그 형이 확정되자는 지원 불가

2) 모집분야 별 안내(각 분야별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자)
정원 내(일반직 5급 기준)
육아휴직 대체자
※ ① 또는 에 해당자
① 사회복지사1급, 2급 자격증 또는 해당업무 관련 자격증* (경력무관) 보유자

*해당업무 관련 자격증: 직업상담사, 경영지도사,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등

② 1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실제 근무한 경력자
자활근로 전문가
※ ① ~ 항 중 하나이상 해당자
① 자활사업, 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마을기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

② 기업경영에 필요한 특정분야업무*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
*특정분야업무: 기획, 인사노무, 영업, 마케팅홍보, 교육, 회계, 법무 등

③ 국가기술자격법 상 기술자, 기능장 등의 자격소지자
(또는 기사・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 및 개별법상 자격증 소지자 중 해당 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자_사회복지사 포함)

④ 국가공인민간자격증을 소지하고, 해당분야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
기타 특이사항

- 승진・권한・보수 등 일반직과 계약직의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을 지향

- 채용 분야는 면접 중 협의하여 ‘지원 분야’와 달리 결정될 수 있음

전형 개요

- 접수기간 : 2024.12.16.(월)~12.30.(월)24시까지 (이메일 접수(gspa_ex@daum.net)만 인정)

- 전형방법 : 1차 서류전형, 2차 면접심사(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일자 개별 통보)

- 제출서류 : ① 입사지원서(소정양식), ② 자기소개서(소정양식)

(소정양식은 본 문서 하단에 있으며, 미준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)

- 면접전형 : 1/3(목) 예정 /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

※ 단 지원자가 매우 적거나 기타 필요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불합격처리하고 재공고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