센터사업

자산형성지원사업

한시적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, 저소득층이 취 · 창업을 통해
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능력 배양 및 자립 장애요인의 제거

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자산형성 통장장 가입을 유도하고,
안정적인 저축과 꾸준한 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

사업소개

역할

세부 내용

구분 희망저축계좌 Ⅰ 희망저축계좌 Ⅱ 청년내일저축계좌
가입대상 일하는 생계 · 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 · 교육 수급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일하는 생계 · 의료 · 주거 ·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상위 가구 청년
(만 15~39세)
일하는 기준중위 50% 초과 100%이하 가구의 청년
(만 19~34세)
본인저축 월 10만원 이상 자율 저축
*최대 50만원까지 가능
정부지원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
기타지원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
3년 평균 적립액(10만원 저축시) 1,440만원 + 이자
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
720만원 + 이자
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
1,440만원 + 이자
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
720만원 + 이자
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
지원조건 3년 이내 생계 · 의료 ·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
신청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