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시적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, 저소득층이 취 · 창업을 통해
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
기초능력 배양 및 자립 장애요인의 제거
구분 | 희망저축계좌 Ⅰ | 희망저축계좌 Ⅱ | 청년내일저축계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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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대상 | 일하는 생계 · 의료 수급가구 | 일하는 주거 · 교육 수급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| 일하는 생계 · 의료 · 주거 ·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상위 가구 청년 (만 15~39세) |
일하는 기준중위 50% 초과 100%이하 가구의 청년 (만 19~34세) |
본인저축 | 월 10만원 이상 자율 저축 *최대 50만원까지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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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 | 30만원 | 10만원 | 30만원 | 10만원 |
기타지원 |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| |||
3년 평균 적립액(10만원 저축시) | 1,440만원 + 이자 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|
720만원 + 이자 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|
1,440만원 + 이자 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|
720만원 + 이자 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|
지원조건 | 3년 이내 생계 · 의료 · 탈수급 |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 |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|